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유지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이 제도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65세 이상 대상자 자격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특히 단독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율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가구 형태별 연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특히 65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에도 공공근로, 단기 알바, 일용직 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고령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신청 전 소득 및 재산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신청 안내문 발송이 확대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장려금은 신청자의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예를 들어, 65세 이상 단독가구가 2024년에 1,8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100~1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로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 공식은 비공개이지만,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한 예상 지급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이를 활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려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홈택스 (www.hometax.go.kr): PC 이용자에게 적합 2. 손택스 앱: 모바일로 가장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ARS 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문자 받은 경우 가능 4. 세무서 방문: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가족 대리 신청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요약: - 신청 전에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조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 허위 신고 시 불이익 (환수, 과태료 등) 발생 가능 - 신청 후 지급 시기는 보통 9월 말 경이며, 별도 통보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내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접수해보세요. 정부의 장려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