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1유형과 2유형 모두 신청절차와 지급방식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의 신청절차, 구직촉진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방식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과 수당 지급절차
1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자격: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일정 취업경험
- 신청절차: 워크넷 회원가입 →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서류제출 → 상담예약 및 자격심사
- 지급방식: 매월 취업활동 실적 제출 → 검토 → 익월 10일 전후 지급
수당 종류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과 수당/서비스 방식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구직자나 취업취약계층 대상입니다. 수당보다는 직업훈련과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신청자격: 소득 100% 이하, 취업경험 불필요, 재산요건 없음
- 주요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다양한 알선/상담 서비스
- 지급방식: 훈련 출석 인정 → 익월 훈련수당 지급
3.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과 FAQ
워크넷을 통해 신청 시, 구직등록과 제도 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은 행정정보로 연동되며 일부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유형 조건 미달 시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혜택을 제공하며, 정확한 유형 선택과 취업활동 실적관리가 수당 수령의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 더 나은 취업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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