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보다 신청 자격의 소득 상한이 높고, 최대 지급액도 가장 큽니다. 2025년 신청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2024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1. 맞벌이 가구란?
국세청 기준에서 맞벌이 가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단,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 이상일 것
즉,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발생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며, 한쪽이 전혀 소득이 없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2. 2025년 맞벌이 가구 신청 자격 요약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024년 귀속)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포함)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만 19세 이상
-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보유
주의: 이자, 배당, 연금 등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상 제외입니다.
3. 신청 방법 안내
맞벌이 가구도 아래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정보 확인 후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앱 실행 → 간편 인증 로그인 → 자동으로 불러온 신청 정보 확인 → 제출 - ARS 신청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실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 가족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예시: 2024년 총소득이 3,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 → 약 200~280만 원 수령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 2024년 소득이 0원이거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배우자도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
-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11월)으로 감액 지급
- 허위 신청 또는 과다 신고 시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신청 전 반드시 전년도 소득 내역과 재산 규모 확인 후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는 자료도 참고 가능합니다.
결론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부부 모두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3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5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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