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중 하나인 홑벌이 가구는 자격만 충족하면 최대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 홑벌이 가구란?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홑벌이 가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는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즉, 가족이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원이 1인만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와 구분됩니다.
2. 2025년 홑벌이 가구 신청 자격 요약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 연령 및 거주 요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함
주의: 연금,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홑벌이 가구는 아래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자동 불러오기 정보 확인 후 제출 - 손택스(모바일 앱)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 대상자일 경우 자동 표시 → 클릭 후 제출 - ARS 전화 신청
문자 안내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홑벌이 가구 지급액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실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예: 연 소득 2,000만 원, 부양자녀 1명 있는 홑벌이 가구 → 180~220만 원 수령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 2024년 소득이 없거나 0원이면 신청 불가
- 부양가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
- 기한 내 미신청 시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 지급 (6월~11월 접수 가능)
-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과태료 부과 가능
결론
홑벌이 가구는 정부의 근로장려금 대상 중 지급액이 큰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접수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정부지원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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