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 조건만 잘 충족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 단독가구란?
근로장려금 기준에서 단독가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혼자 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소득요건상 부양 조건이 안 되는 경우
즉, 독신, 이혼, 미혼, 별거 중인 경우 등이 단독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독가구 신청 자격 요약
2025년 신청 기준으로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소득: 총급여 기준 2,2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본인과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성인
-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주의: 연금,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상 제외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단독가구는 아래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손택스(모바일 앱)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 확인 → 신청 완료 -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4. 단독가구 지급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라면 약 100~120만원 내외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로 감액됩니다.
5. 단독가구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이 0원이면 신청 불가
- 재산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예금, 자동차, 전세금, 보험 등
- 기한 내(5월 말까지)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정상 지급 가능
- 신청 후에는 9월 말 경에 지급 예정
결론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적고, 일정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단기간 근로자든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5월 신청기간을 꼭 기억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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